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8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②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실무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각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각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각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각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ㆍ개발업무나 교통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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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국가교통실무위원회 위원
위원회 명칭 | 위원 국가교통정책조정 실무위원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각 1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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