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2.해당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3.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위치(필요한 경우 경계선 등 구역을 포함한다) 및 면적
4.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필요한 경우 향후계획을 포함한다)
②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