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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9조 · 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2.해당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3.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위치(필요한 경우 경계선 등 구역을 포함한다) 및 면적
4.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필요한 경우 향후계획을 포함한다)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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