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9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2.해당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3.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위치(필요한 경우 경계선 등 구역을 포함한다) 및 면적
4.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필요한 경우 향후계획을 포함한다)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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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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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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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