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3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ㆍ분석
3.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4.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연계교통시설 공급ㆍ운영상의 문제점
5.연계교통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개선대책
6.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검토
7.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 및 분담계획
8.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9.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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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시기
사업 | 수립시기 항만개발사업 |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 이전,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시 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이전 공항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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