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조 (국가교통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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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정기조사: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수시조사: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②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수단별 등록 및 이용 현황
2.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운행노선, 교통량, 주행거리 등 공급ㆍ운영 실태
3.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여객 및 화물의 기점(起點)ㆍ종점 통행량
4.교통수단의 이용 및 교통시설의 투자ㆍ운영ㆍ관리 등에 지출되는 교통ㆍ물류비용
5.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교통 관련 사회적 외부비용
6.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및 효율
7.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8.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수송 실적 및 분담율
9.그 밖에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시설 투자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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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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