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조 (국가교통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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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정기조사: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수시조사: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②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수단별 등록 및 이용 현황
2.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운행노선, 교통량, 주행거리 등 공급ㆍ운영 실태
3.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여객 및 화물의 기점(起點)ㆍ종점 통행량
4.교통수단의 이용 및 교통시설의 투자ㆍ운영ㆍ관리 등에 지출되는 교통ㆍ물류비용
5.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교통 관련 사회적 외부비용
6.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및 효율
7.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8.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수송 실적 및 분담율
9.그 밖에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시설 투자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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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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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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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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