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