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4조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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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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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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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9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제80조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제81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82조 ·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제83조 ·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제84조 ·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85조 ·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제86조 ·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87조 ·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제88조 ·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제89조 ·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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