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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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0.9.10, 2024.7.23>

1.「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삭제<2011.8.11>
5.「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8.「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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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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