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공공기관의 범위한국도로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한국철도공사법항만공사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한국교통안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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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2020.9.10, 2024.7.23>
1.「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삭제 <2011.8.11>
5.「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8.「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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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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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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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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