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발사업의 면적을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3.그 밖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기본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