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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조 · 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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