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그 밖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