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4조 (관리비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관리 업무에 드는 관리비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가 복합환승센터에 입주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비의 징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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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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