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7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교통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하 "신청기술"이라 한다)이 교통신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의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2014.5.21>
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 절차, 서식,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4, 2013.3.23, 2014.5.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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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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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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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