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절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된 기술이 교통신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하 "신청기술"이라 한다)이 교통신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제9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의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삭제 <2014.5.21>
⑤교통신기술의 심사기준, 심사 절차, 서식, 그 밖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4, 2013.3.23,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