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2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에 관계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된다. <개정 2011.12.28, 2012.4.10, 2014.12.30, 2018.2.27, 2020.9.10>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5.「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ㆍ군계획사업만 해당한다)
7.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8.「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제4호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9.「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10.「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1.「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27>
③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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