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0조 (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8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ㆍ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ㆍ개발계획서
2.제5항에 따른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속한 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의 확약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89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하고 장기계획에 의한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 협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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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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