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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0조 · 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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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0조(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89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ㆍ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ㆍ개발계획서
2.제5항에 따른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속한 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사업의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의 확약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제89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하고 장기계획에 의한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 협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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