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조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도로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국가기간교통시설국가지원지방도복합물류터미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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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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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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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