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