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3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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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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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5.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사업시행기간
7.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②법 제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2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사업규모 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2.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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