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0조 ·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4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판매시설 등 상업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주민의 원래 토지 등의 소유 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3.공급의 방법 및 조건
4.공급가격 또는 그 결정방법
5.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공급 신청의 기간 및 장소
7.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공공청사용지, 버스터미널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