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을 때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행ㆍ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방향
2.국가교통조사의 범위ㆍ기간ㆍ항목 및 방법
3.국가교통조사의 내용ㆍ결과 및 활용계획
4.그 밖에 국가교통조사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 실태 등 이미 구축되어 있는 소관 분야 교통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조사ㆍ연구
2.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3.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4.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5.그 밖에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