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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의2조 · 중간점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중간점검)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시 및 실시설계 완료 시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설계보고서
2.교통수요예측 분석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제22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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