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신청의 대상인 토지나 시설에 국유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사용허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