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6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사용허가신청의 대상인 토지나 시설에 국유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사용허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준공인시설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사용허가사용허가신청사업시행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법 제6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신청의 대상인 토지나 시설에 국유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사용허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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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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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사용허가신청의 대상인 토지나 시설에 국유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사용허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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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