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지침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