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5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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