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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5조 ·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종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지정ㆍ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사업
2.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2종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지정ㆍ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사업
3.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4.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가.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나.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 이내
2.연계철도의 경우
가.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80 이내
나.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연계교통시설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등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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