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종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지정ㆍ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사업
2.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2종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지정ㆍ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사업
3.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4.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가.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나.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 이내
2.연계철도의 경우
가.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80 이내
나.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연계교통시설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등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