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3조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을 해당 복합환승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④법 제4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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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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