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3조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에서 확정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변경총투자소요액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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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3조(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4조제5항 후단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에서 확정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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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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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에서 확정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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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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