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4조제5항 후단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에서 확정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83조(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4조제5항 후단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