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수요조사, 동향 분석 및 예측
2.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ㆍ지도
3.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개발 및 홍보
4.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 확인ㆍ검증,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6.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7.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전시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