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5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수요조사, 동향 분석 및 예측
2.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ㆍ지도
3.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개발 및 홍보
4.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 확인ㆍ검증,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6.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7.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전시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