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5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지능형교통체계표준지능형교통체계국토교통부장관표준화전담기관표준화지능형교통체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수요조사, 동향 분석 및 예측
2.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ㆍ지도
3.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개발 및 홍보
4.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 확인ㆍ검증,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6.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산업계ㆍ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7.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표준에 관한 교육ㆍ훈련ㆍ전시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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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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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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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