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90조제4항에 따라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의 지급연구개발비협약국토교통부장관연구ㆍ개발과제주관연구기관전담기관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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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90조제4항에 따라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90조제6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정한 연도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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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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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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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분야별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90조제4항에 따라 연구ㆍ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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