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6>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1.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2.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④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7.6>
1.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2.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대외 홍보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3.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4.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정책자문
5.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통합교통체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