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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1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6>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1.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2.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지능형교통체계 국제협력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7.6>
1.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분석
2.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대외 홍보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3.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4.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정책자문
5.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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