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5조 (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교통대책의 구체적인 운영ㆍ관리,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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