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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5조 · 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교통대책의 구체적인 운영ㆍ관리,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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