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사업의 명칭
3.사업의 목적
4.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9.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서류
②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7.20, 2016.1.22, 2024.5.7, 2024.12.31>
1.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건축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4.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환승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0.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12.「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3.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권자는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7.6>
④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6>
1.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2.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3.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4.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5.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