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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8조 ·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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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사업의 명칭
3.사업의 목적
4.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9.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토 서류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7.20, 2016.1.22, 2024.5.7, 2024.12.31>
1.위치도
2.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건축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4.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환승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0.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12.「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3.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권자는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7.6>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6>
1.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2.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3.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4.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5.복합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100분의 10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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