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②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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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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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4조 ·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제145조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제147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2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3 ·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 법 전체 목차 355개 보기제147조의4 ·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지금 보는 조문
제147조의5 ·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제147조의6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7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147조의8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148조 · 수시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