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1조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을 것', '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1)에 따른 신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 3)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 4) 3)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45185" alt="img161845185" >', ' ┌─────┬─────────────────────┐', '│1. 서울특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 '│별시 │동작구, 광진구,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 '│ │서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관│', '│ │악구, 은평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 도봉│', '│ │구 │', '├─────┼─────────────────────┤',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ㆍ영통구, 성남시 수 │', '│ │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 │', '│ │시, 용인시 수지구,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 '└─────┴─────────────────────┘', '</img>']]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4)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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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4조제7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