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12조의2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심사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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