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이 아닌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