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17조 (소청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소청취하)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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