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선서)
[['①법관은 취임할 때에 대법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1> ', '\u3000선서', '\u3000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삭제 <2007.5.1>
[['③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7.5.1, 2021.12.31> ', '\u3000선서', '\u3000나는 대한민국 법원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