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9조 (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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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관은 취임할 때에 대법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관은 취임할 때에 대법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1995.8.21>

선서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삭제 <2007.5.1>
③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임용권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7.5.1, 2021.12.31>

선서

나는 대한민국 법원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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