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4조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법원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같은 법원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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