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83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82조의5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이를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6.18, 1996.1.20, 1997.3.28, 2002.4.22, 2016.2.19, 2016.12.29, 2018.8.31>
1.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③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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