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11의2조

법원공무원규칙 제11의2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5의1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전산직렬은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