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5의1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단, 전산직렬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6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11조의2(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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