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2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며, 그 밖의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 또는 3급 일반직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 후 즉시 1급 일반직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하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5.29>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특수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1.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2.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시험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12.10>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5.29>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