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95조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징계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7.12.31, 2021.1.29>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 중에서, 각 고등법원장이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1.1.29>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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