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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82의4조

법원공무원규칙 제82의4조 ·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81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82조의3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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