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86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28, 2010.7.30, 2016.2.19, 2022.2.25, 2025.7.28>

1.같은 연도 내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같은 연도 내 제83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제8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제외한다)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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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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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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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