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86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6.28, 2010.7.30, 2016.2.19, 2022.2.25, 2025.7.28>
1.같은 연도 내 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같은 연도 내 제83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제8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제외한다)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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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 대상 | 일수 결 혼 | 본인 | 5 자녀 | 1 출 산 | 배우자 |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 양 | 본인 | 20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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