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06조 (회의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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