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4조 (일반승진시험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및 7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종합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승진예정 인원에 대하여 3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응시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그 응시배수, 시험응시 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제1항에 따른 승진예정 인원은 해당 직급 이상 일반직의 연간 퇴직률, 결원과 예상결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시험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응시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7급 일반승진시험은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승진예정 인원은 지역별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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