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 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법원공무원규칙 제42조 ·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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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6-0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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