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2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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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 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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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 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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