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2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3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 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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