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7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7(심사기준) 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1.5.27, 2023.8.31>
1.근무성적평정 결과
2.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3.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3의2. 보직경력 및 다양성
4.인품(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청렴성,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성실성과 친절성 및 상사와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
5.능력(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능력)
6.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 대한 공헌실적
7.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음주운전, 성폭력 사건 기타 범죄경력
8.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9.그 밖에 상벌, 건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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