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5의7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의7(심사기준) 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1.5.27, 2023.8.31>

1.근무성적평정 결과
2.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3.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3의2. 보직경력 및 다양성

4.인품(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청렴성,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성실성과 친절성 및 상사와 동료 또는 부하직원들로부터의 신망)
5.능력(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능력과 소속 직원들과의 소통능력)
6.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 대한 공헌실적
7.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음주운전, 성폭력 사건 기타 범죄경력
8.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9.그 밖에 상벌, 건강 등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35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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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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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35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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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