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방법, 합격결정 및 승진임용순위명부)
①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성적 8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성적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작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희망 지역별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③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효력은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때부터 승진후보자 전원의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