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방법, 합격결정 및 승진임용순위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합격결정에는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법원행정처장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성적 8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성적 2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1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작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희망 지역별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효력은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때부터 승진후보자 전원의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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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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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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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