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9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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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고등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와 각 고등법원에 둔다.
③법원행정처의 보통징계위원회는 대법원ㆍ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의 제92조제3항 소정 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각 고등법원의 보통징계위원회는 그 각 고등법원 및 그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각급법원의 제92조제3항 소정 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관장한다. <개정 1989.6.21, 1997.12.31, 2013.12.31>
④2인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의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중 제9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관장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신설 199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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