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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135조

법원공무원규칙 제135조 · 고충심사절차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5조(고충심사절차)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ㆍ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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