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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103조

법원공무원규칙 제103조 · 위원의 제척등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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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3조(위원의 제척등)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998.4.20>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기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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